외국국적불행사서약

혹시 캐나다 시민권 받으시고, 한국국적 유지를 위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상속/ 세금 등 여러 이유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던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에서는 한국국적이 유지가 되고 혜택이나 의무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시고’면 후천적으로 취득한 것일 텐데, 이 경우에는 이중 국적 인정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이면 여자의 경우는 큰 문제 없지만, 남자는 군대 다녀오면 가능하고요.
혜택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에서는 한국인처럼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이시면 캐나다 시민권 취득하고도 한국 국적 포기 서류…? 그런거 안 내도 한국에서 쥐잡듯이 뒤지진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한캐 여권 다 갖긴 하시는건데 언제 한국에서 연락이 오고 혹시나 불이익을 받으시게 될 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건 진짜 제가 특이 케이스를 주워 듣기만 한거라 믿지는 마시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재산이 있음에도 (부동산) 한국 국적 포기하셨고 한국에 재산세와 소득세(?) 매년 내십니다. 자세한건 잘 모르는데 상속, 세금 등에 관해서는 국적 상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캐나다 시민권을 말씀하시는거죠? 저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캐나다가 상속세가 없어서 (아주 정확하게 없는건 아니지만) 오히려 시민권을 따시고 재산을 이동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구여.

양국 시민권에 대해서는 군대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군대 다녀오신 남성 분이시라면, 그 다음으로는 회계사님과 상담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미국/캐나다 dual citizen인 분한테 듣기로는 미국은 미국에 재산도 없고 거주 안해도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고 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역시나 제가 지인들에게서 주워들은 뇌피셜 카더라 통신). 근데 캐나다는 그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사회활동 하고 돈을 벌어도 캐나다에 재산이나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면 세금 無).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회계사님을 추천드립니다 ㅋㅋ

저도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 번 소득을 IRS에 신고하게 돼있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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